■탄핵(彈劾)
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(訴追)가 곤란한,
대통령·국무 위원·법관 등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비행·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 또는
파면하는 제도.
■각하(却下)
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,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.
■기각(棄却)
기각은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했으나
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
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.
■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비슷하지만 다른데, 기각은 검토 후 돌려 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,
즉 법원, 검찰,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 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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