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설명 (김학성 헌법학자) ◈형법87조 참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(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)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내란은 폭동행위가 있어야 합니다. ◈형법91조 참조 국헌문란죄 :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,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 언론과 야당사람들은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. ◈헌법 89조 참조 계엄과 그 해제 :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..